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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대체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의 건설·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 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기 위해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양여받은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체시설의 건설·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8.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 8. 5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체시설의 건설·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8.5.)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 8. 5.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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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1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군부대 대체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24)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