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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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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 또는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를 참조한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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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7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출자지분 양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