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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가 포함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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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면 건설용역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그 건설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516, 1998.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516, 1998.3.20.)를 참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6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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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회신), "면세 재화가 포함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83)
- 원 제목
-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