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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승마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립학교가 교내 승마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시키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승마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생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마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교내 승마시설을 학생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한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만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가 교내 승마시설을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용시키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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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4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공립학교 승마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2)
- 원 제목
-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