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6 (<time datetime="2011-08-16">2011.08.16</time> 회신), "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40)
원 제목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