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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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는 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직원의 부주의로 배상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는 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차량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하여 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하여 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3)을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8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9)
원 제목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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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