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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회사로부터 구입해 판매한다. 핸드폰소유자는 모바일쿠폰을 특정물품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회사로부터 구입해 판매한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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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9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42)
- 원 제목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