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회신일 2011.0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1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할인한 금액의 부담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을 참조하기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2011.02.08.)을 참조한다.

1.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 판매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4.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 (2011.02.11 회신),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38)
원 제목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 하에 구매자에게 에누리해 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