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난당해 회수 못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난당해 회수 못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절취자가 밝혀졌지만 회수할 수 없는 도난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도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졌지만 도난당한 재화는 회수할 수 없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절취자는 밝혀졌으나 회수할 수 없는 도난 재화를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1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회신), "도난당해 회수 못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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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