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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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2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회신),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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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