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443, 2005.4.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1팀-443, 2005.04.26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공동사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서면1팀-443, 2005.04.26에 따르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 출자·경영하며 사업 성공 여부에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등록 신청 시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5 (<time datetime="2011-03-24">2011.03.24</time> 회신),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41)
원 제목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