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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운영·관리하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속 운영·관리하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예외로 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를 참조한다.
1. 종교 등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지 않는다.
2.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은 면세하지 않는다.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도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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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8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1)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