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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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지만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발급한다. 다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5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13)
원 제목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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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