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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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동산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청산 전 매출채권 회수, 담보채무 상환 및 종업원 퇴직금 정산 후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의 잔금청산일 전에 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하고 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종업원 퇴직금도 정산한 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하고, 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종업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일부 채권·채무와 종업원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하고, 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종업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93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회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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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