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을 30%의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나머지 70%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매출채권을 대가의 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했다. 미회수 가액은 70%이다.

질의요지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 액(70%)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 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 부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 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 가액 7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68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회신),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0)
원 제목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