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 임차인의 임대건물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임차인의 임대건물 양수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세·면세 겸업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그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92 (<time datetime="2011-03-23">2011.03.23</time> 회신), "겸업 임차인의 임대건물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8)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