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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영주이고 신청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농민에 해당한다.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기재된 신청인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영주이고 신청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농민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업경영정보에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정보에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농업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신청인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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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28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회신), "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4)
- 원 제목
-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