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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유동자산·부채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과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않은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양수한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는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건 매매목적물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건 매매목적물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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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37 (<time datetime="2011-04-20">2011.04.20</time> 회신), "임대차와 유동자산·부채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3)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