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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SPC 설립 전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참여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의 ‘
○○○
선정’ 계획에 따라 ▲▲▲,
◇
◇
◇(이하 ‘참여사’라 한다)와 함께 신청인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신청인 및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쟁점SPC로부터 해당 용역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PC 설립 전에 신청인이 지출한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신청인이 참여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SPC를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과세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용역비를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청인 및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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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299 (<time datetime="2010-11-19">2010.11.19</time> 회신), "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9)
- 원 제목
-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