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점인 볼트 제조사업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했다.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점인 볼트 제조사업장인

■(주) 창원볼트를

◆(주)에 양도하면서 자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볼트 제조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않아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54 (<time datetime="2010-12-17">2010.12.17</time> 회신),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7)
원 제목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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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