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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했다. 그중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임대부동산 중 일부의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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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71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6)
- 원 제목
- 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