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전력소비자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 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9, 1996.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 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 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9, 1996.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20 (<time datetime="2011-04-29">2011.04.29</time> 회신),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4)
원 제목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