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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뒤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34, 2007.09.0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34, 2007.09.0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부가-634, 2007.09.03
용역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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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2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1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