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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허가된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개설자가 허가한 비상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수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2011.01.31)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수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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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09)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