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0회신일 2011.03.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2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시 대가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2호의 ‘대가’에 당해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 (2011.03.02 회신), "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55)
원 제목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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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