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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법인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계상돼 있었다. 이 채권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됩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7920 심판결정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5 (2011.03.10 회신),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49)
- 원 제목
- 대표이사 가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