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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증액된 도급금액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재판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다.
중재판정으로 증액된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중재판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다. 건설용역 제공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회답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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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23 (<time datetime="2010-12-28">2010.12.28</time> 회신), "중재로 증액된 도급금액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7)
- 원 제목
- 중재판정에 의하여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