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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판매한 태양광 전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해 판매한 전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이 설비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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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국가기관이 판매한 태양광 전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6)
- 원 제목
-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