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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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22 (<time datetime="2010-12-28">2010.12.28</time> 회신),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4)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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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