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9회신일 2010.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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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결과물의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우편요금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였다. 결과물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 결과물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해당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9 (2010.12.30 회신), "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3)
원 제목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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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