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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957, 2009.0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51, 2008.12.0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를 어떤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451, 2008.12.03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738 심판결정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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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 (2011.01.21 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3)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