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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조합에 자금 지원과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용역 제공 중 갑은 사업자 을에게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과 약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던 중 ‘갑’이 다른 사업자 ‘을’에게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자금 지원 및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체비지의 취득 권리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갑’이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전0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09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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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5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5)
- 원 제목
-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