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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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5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면세 물품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형할인점이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 제공하였다. 이후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판매하고 대가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으면서 공급가액을 할인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본문(원문)

1.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누리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1.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제공한 뒤 물품 판매대금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아 공급가액을 할인한 경우, 그 가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에누리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이다.

다만, 약정이 없으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제하며,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4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4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10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4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 (<time datetime="2011-01-05">2011.01.05</time> 회신),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10)
원 제목
상품권, 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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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