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5회신일 2010.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7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124호(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그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 회신),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98)
원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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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