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 거래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자 거래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다른 사업자의 거래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참조할 사례로 전자세원과-802, 2009.12.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802, 2009.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 거래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802, 2009.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508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회신), "다른 사업자 거래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1)
원 제목
다른 사업자 거래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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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