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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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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업체 갑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 병에게서 관리권을 인계받은 뒤 용역업체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갑·을·병 사이에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을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 “을”, “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용역의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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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45 (<time datetime="2010-12-10">2010.12.10</time> 회신),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3)
- 원 제목
-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