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39 (<time datetime="2010-12-10">2010.12.10</time> 회신),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09)
원 제목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