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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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한다. 해당 미등록사업자가 일반과세자 규모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제1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2.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는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8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9)
원 제목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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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