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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한다.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거래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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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7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3)
- 원 제목
-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