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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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건조하고 포장한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이 없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를 거쳐 포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징어에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해 건오징어를 생산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활복, 탈피, 세척 및 건조하여 생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가물 없이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한 뒤 포장한 건오징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오징어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하여 생산한 건오징어를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42 (<time datetime="2010-11-22">2010.11.22</time> 회신),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4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