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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사무공간·방송기기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에 임대료를 받고 17일 동안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직위원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과 각종 방송기기를 제공한다. 임대기간은 17일이며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및 방송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조직위원회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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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8 (<time datetime="2010-11-12">2010.11.12</time> 회신), "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11)
- 원 제목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