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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산과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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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5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회신), "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90)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