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직접 계약하고 지급한 공공시설 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약정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공사비 부담을 약정하고 외부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학교, 공원, 육교, 도서관 등)을 건설함에 있어, 법인조합원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약정하여 당해 공공시설 건설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외부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건설공사비를 법인조합원이 부담하고 외부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회답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1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01)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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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