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용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토지 취득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축판매용 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40 (<time datetime="2010-10-08">2010.10.08</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98)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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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