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룸 개조 판매 시 환급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41회신일 2010.08.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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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룸 개조 판매 시 환급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9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면세전용한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과세재화인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회신), "원룸 개조 판매 시 환급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53)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