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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구입해 판매한다. 모바일쿠폰 소지자는 이를 특정물품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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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회신),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21)
- 원 제목
-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