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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일부 재화나 용역은 면세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692 심판결정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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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7 (2010.10.14 회신),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09)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