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적분할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분할계약서상 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계약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8 (<time datetime="2010-10-08">2010.10.08</time> 회신), "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86)
원 제목
채무의 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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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