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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한다. ○○노인복지재단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를 단순 대행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노인복지재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노인복지재단은 단순히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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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41 (<time datetime="2010-10-08">2010.10.08</time> 회신),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85)
- 원 제목
- 재단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