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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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단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 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68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8)
원 제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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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